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2. 13.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8-법인-2180 서면-2018-법인-2180 서면2018법인2180 20181213 201812 2018 12 13
요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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