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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1. 27.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서면-2018-법인-2558 서면-2018-법인-2558 서면2018법인2558 20181127 201811 2018 11 27

요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 운용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목적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후 주식발행법인인 특정 법인을 재흡수합병한 경우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3항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 해당 여부는 투자목적회사가 특정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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