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1.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1815 서면-2017-법인-1815 서면2017법인1815 20181127 201811 2018 11 27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