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30.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2058 서면-2018-법인-2058 서면2018법인2058 20181030 201810 2018 10 30
요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제51조의2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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