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3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196 서면-2018-법인-2196 서면2018법인2196 20181030 201810 2018 10 30
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게 지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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