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30.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239 서면-2018-법인-2239 서면2018법인2239 20181030 201810 2018 10 30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채권자이며 회생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과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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