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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16.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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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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