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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16.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서면-2018-법인-2151 서면-2018-법인-2151 서면2018법인2151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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