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서면-2018-법인-2148 서면-2018-법인-2148 서면2018법인2148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0, 201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 시 성과 및 임원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