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27.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20180927 201809 2018 09 27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본문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채권자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을 적용함에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자산 유동화 형태로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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