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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2.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2018-법인-1540 서면-2018-법인-1540 서면2018법인1540 20180802 201808 2018 08 02

요지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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