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18.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법인-1368 서면-2018-법인-1368 서면2018법인1368 20180718 201807 2018 07 18
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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