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서면-2017-법인-2509 서면-2017-법인-2509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201807 2018 07 18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서면-2017-법인-2509 서면-2017-법인-2509 서면2017법인2509 20180718 201807 2018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