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9.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등
서면-2018-법인-1907 서면-2018-법인-1907 서면2018법인1907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수익사업(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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