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1.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서면-2017-법인-0486 서면-2017-법인-0486 서면2017법인0486 20180621 201806 2018 06 21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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