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1.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충족 여부
서면-2017-법인-1785 서면-2017-법인-1785 서면2017법인1785 20180621 201806 2018 06 21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실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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