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서면-2017-법인-2746 서면-2017-법인-2746 서면2017법인2746 20180618 201806 2018 06 18
요지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기 거래에서 공고일 이후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당해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토지를 임야 상태에서 양도함에 있어「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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