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1.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2018-법인-0977 서면-2018-법인-0977 서면2018법인0977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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