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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1.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1535 서면-2018-법인-1535 서면2018법인1535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특수관계인의 종업원이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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