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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외

서면-2017-법인-3103 서면-2017-법인-3103 서면2017법인3103 20180503 201805 2018 05 0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선교사들의 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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