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20.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인-1156 서면-2018-법인-1156 서면2018법인1156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및 자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및 자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이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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