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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19.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서면-2018-법인-0467 서면-2018-법인-0467 서면2018법인0467 20180419 201804 2018 04 19

요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지급결정 판결문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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