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12.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632 서면-2017-법인-2632 서면2017법인2632 20180412 201804 2018 04 12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632 서면-2017-법인-2632 서면2017법인2632 20180412 201804 2018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