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12.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서면-2018-법인-0810 서면-2018-법인-0810 서면2018법인0810 20180412 201804 2018 04 12
요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허권 등과 관련한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 규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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