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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9.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서면-2018-법인-0356 서면-2018-법인-0356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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