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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9.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서면-2017-법인-2999 서면-2017-법인-2999 서면2017법인2999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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