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9.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3023 서면-2017-법인-3023 서면2017법인3023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클레임비용의 지급의무 유무 및 보전금액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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