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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2.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서면-2017-법인-3462 서면-2017-법인-3462 서면2017법인3462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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