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2.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7-법인-2552 서면-2017-법인-2552 서면2017법인2552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내국법인이 시공사 및 금융투자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발주자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중 ‘업무협약’ 및 신축한 업무시설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인 내국법인이 임대수익 보장금액 50%이내의 금액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기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컨소시엄 간 공동사업약정서, 업무협약서,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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