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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197 서면-2018-법인-0197 서면2018법인0197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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