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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서면-2017-법인-2896 서면-2017-법인-2896 서면2017법인2896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이46012-10950, 2003.5.13.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19, 1992.11.24.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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