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11.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서면-2017-법인-3479 서면-2017-법인-3479 서면2017법인3479 20180211 201802 2018 02 1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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