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9.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 간 의무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2698 서면-2017-법인-2698 서면2017법인2698 20180209 201802 2018 02 09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1942, 2016.2.18.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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