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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31.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서면-2017-법인-2854 서면-2017-법인-2854 서면2017법인2854 20180131 201801 2018 01 31

요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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