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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2.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945 서면-2017-법인-2945 서면2017법인2945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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