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손금가능 여부 외
서면-2017-법인-2332 서면-2017-법인-2332 서면2017법인2332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함)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4의 경우,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고 합병 후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를 통하여 해당 자회사로부터 새로운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이“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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