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13.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5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201812 2018 12 13
요지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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