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27.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20181227 201812 2018 12 27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 판매권을 부여받아 본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 가격결정권이 있는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들과 본건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본건 서비스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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