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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18.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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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이 파손, 훼손,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화물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택배회사에 인도된 해당 파손, 훼손된 상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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