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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26.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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