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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8.

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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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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