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12.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20181112 201811 2018 11 12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각 호별로 매각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각대행사에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20181112 201811 2018 1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