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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0. 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7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74 20181031 201810 2018 10 31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접속설비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하고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아 접속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속설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접속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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