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8.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0 20181108 201811 2018 11 08
요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유재산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국가(이하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A공사(이하“공사”)가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유지 위에 임대용 국유건물 신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유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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