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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6.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693 20181106 201811 2018 11 06

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소유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이하 “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역무시설과 영업시설)를 건설하여 역무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영업시설은 점용허가기간 동안 점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구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30조 및 본건 점용(변경)허가조건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됨에 따라 해당 영업시설을 감정평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업시설을 임대하는 국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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