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돼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20181031 201810 2018 10 3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미니돼지와 해당 미니돼지로부터 적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해당 미니돼지로부터 적출한 장기 등에서 분리한 세포,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피부/조직의 막)을 제약사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험용미니돼지 등을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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