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0. 5.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 20181005 201810 2018 10 05
요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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