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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26.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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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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