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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0. 8.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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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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