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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서면-2018-법인-1532 서면-2018-법인-1532 서면2018법인1532 20180621 201806 2018 06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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